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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뜻 예시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세요!

HRD교육멘토 2022. 5. 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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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면서 소급적용 뜻이 궁금해질때가 있습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 내용에도 있고,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급적용 뜻

 

소급적용은 사전풀이로 어떤 법률, 규칙 따위가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만 보고 이해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려운 분을 위해서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급적용 뜻은 회사나 공공기관 또는 법률이 정해지고나서, 그것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시기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시점보다 이전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9월에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10월부터 시행한다고 하지만 8월부터 소급적용한다고 한다면 8월부터 그 사안을 시행했다 치고 그 사안에 맞게 조취가 이뤄지는것 입니다. 참 쉽죠?

 

소급적용 예시

코로나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10월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오는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이 생겼다고 가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9월 입국자도 소급적용한다. 라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시행은 10월부터 하기로 했지만 9월 입국자도 소급적용하기 때문에 9월 입국자 역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회사 월급관련 해서도 예시를 들어보면 야근 수당을 1.5배에서 1.8배로 10월부터 시행한다. 하지만 8월부터 소급적용하여 11월 급여일날 일괄지급한다.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9월이라고 한다면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9월에 야근이 많고 10월에 나는 야근을 하는 근무가 아니라면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소급적용을 하였고, 그 결과 시행은 10월에 하지만 8,9월에 1.5배의 야근수당을 받은 사람 역시 1.8배로 계산해주고, 차액을 11월 급여날 일괄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소급적용 뜻을 모두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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